자동차 리스와 렌트 차이, 번호판부터 세금까지
자동차 리스 렌트 차이는 번호판과 명의에서 시작돼요. 렌트는 자동차대여사업자 차라 번호판에 하·허·호가 붙고, 리스는 일반 번호판이에요. 자동차세·취득세는 둘 다 등록 명의인 회사가 내고, 보험은 렌트는 렌트사, 리스는 이용자가 가입해요. 고르는 기준을 표로 정리했어요.
자동차 리스 렌트 차이 5초 요약
렌트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로 등록한 렌트 회사)의 차를 빌리는 것이라 번호판 글자가 하·허·호이고, 리스는 시설대여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리스 회사)가 사 준 차를 빌리는 것이라 번호판이 일반 차와 같아요.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둘 다 등록 명의인 회사가 내고 그 돈이 월 요금에 들어가요. 자동차보험은 렌트는 렌트사가, 리스는 이용자가 가입해요. 계약이 끝나면 렌트는 보통 반납, 리스는 반납·인수 중 계약대로예요.
- 번호판렌트 하·허·호(흰색 바탕) · 리스 일반 번호판
- 명의·세금둘 다 회사 명의, 취득세·자동차세는 회사가 내고 요금에 포함
- 보험렌트는 렌트사 가입 · 리스는 이용자가 직접 가입
- 비용 처리(법인)운행기록부 없으면 연 1,5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 상당액 800만 원 한도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가요
자동차 리스와 렌트의 차이는 누구 차를 어떤 자격으로 빌리느냐예요. 렌트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로 시·도에 등록한 렌트 회사)의 차를 빌리는 것이라 번호판에 하·허·호가 붙고, 리스는 시설대여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리스 회사)가 사 준 차를 빌리는 것이라 일반 번호판이에요.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국토교통부 번호판 고시 원문을 따랐어요.
의외로 세금은 둘이 같아요.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둘 다 등록 명의인 회사가 내고, 그 돈이 월 요금에 들어 있어요. 달라지는 건 보험을 누가 드는지, 계약이 끝나면 차를 어떻게 하는지예요.
번호판과 명의: 하·허·호인지 일반인지

| 항목 | 렌트 | 리스 |
|---|---|---|
| 빌려주는 회사 | 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 회사) | 시설대여업자(리스 회사) |
| 자동차 용도 | 대여사업용 | 비사업용 |
| 번호판 글자 | 하·허·호 | 일반 차와 같음 |
| 번호판 색 | 흰색 바탕(비사업용 일반용과 같음) | 흰색 바탕 |
| 등록 명의 | 렌트 회사 | 리스 회사(이용자 명의로 등록도 가능) |
렌트카 번호판 글자가 하·허·호인 건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따로 정해진 용도 기호 때문이에요. 바탕색은 일반 차와 같아서(등록번호판 고시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글자만 다르게 보여요. 리스는 리스 회사 명의의 비사업용 차라 번호판으로는 구분되지 않아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리스 회사가 이용자 명의로 등록해 줄 수도 있어요.
운전자 메모: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승용차는 연녹색 법인업무용 번호판을 달아요. 리스차는 계약자가 법인일 때, 렌트차는 법인이 1년 이상 빌릴 때 대상이에요(고시 제1조의2 제5호).
세금은 둘 다 회사가, 요금에 들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리스는 내 차처럼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달라요. 지방세법 제7조 제9항은 리스 회사가 차를 시설대여하면서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리스 회사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그래서 이용자가 취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요.
자동차세도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렌트는 렌트 회사, 리스는 리스 회사가 납세의무자예요. 두 세금 모두 회사가 내고 월 요금에 녹여 받는 구조라, 요금을 비교할 때 "세금 포함인지"를 꼭 물어봐요. 취득세율 자체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글에서 볼 수 있어요.
보험과 사고 처리는 여기서 갈려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소유자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위해 운행하는 사람)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둬요. 렌트는 렌트 회사가 보험에 가입해 두고 운전자 범위와 자기부담금을 계약으로 정해요. 리스는 이용자가 보유자로서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와 사고 뒤 할인·할증 경력도 이용자에게 쌓여요.
| 항목 | 렌트 | 리스 |
|---|---|---|
| 보험 가입 | 렌트 회사 | 이용자 |
| 사고 처리 | 렌트 회사 보험, 자기부담금·휴차료는 계약 조건 | 이용자 보험, 할증도 이용자 부담 |
| 운전 가능한 사람 | 계약서의 운전자 범위 | 이용자 보험의 운전자 한정 조건 |

계약이 끝날 때와 중간에 그만둘 때
렌트는 빌려 쓰는 계약이라 반납이 기본이에요. 리스는 운용리스(쓰고 돌려주는 리스)는 반납이나 인수, 금융리스(사실상 할부처럼 쓰는 리스)는 인수가 보통이고, 인수 가격은 계약 때 정한 잔존가치(계약 끝에 남는다고 본 차값)를 따라요.
중도 해지 수수료는 법이 정하지 않고 계약서가 정해요. 남은 기간 요금의 일부를 내는 방식이 많지만 회사와 상품마다 달라서, 계약 전에 해지 수수료율과 계산 방식을 문서로 받아 두는 게 안전해요.
사업자 비용 처리는 리스·렌트가 같아요
법인이 업무용승용차에 쓴 돈(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금융리스 이자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가 같은 기준으로 다뤄요.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연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리스·렌트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 800만 원이 한도예요.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돼요.

그래서 비용 처리 목적이라면 리스냐 렌트냐보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이 더 중요해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비슷한 규정이 있으니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내 업종 기준을 확인해요.
나에게 맞는 쪽 고르기
| 이런 상황이면 | 먼저 볼 쪽 | 이유 |
|---|---|---|
| 번호판 글자가 신경 쓰인다 | 리스 | 일반 번호판 |
| 보험 가입·관리를 맡기고 싶다 | 렌트 | 렌트 회사가 가입 |
| 내 보험 경력을 쌓고 싶다 | 리스 | 이용자가 가입 |
| 계약 끝에 차를 갖고 싶다 | 리스(인수 조건) | 잔존가치로 인수 |
| 짧게 쓰고 돌려주고 싶다 | 렌트 | 반납이 기본 |
금액은 차종·기간·보증금·주행거리·보험 조건에 따라 달라서 한쪽이 항상 싸지 않아요. 같은 차·같은 기간·같은 주행거리로 맞춘 견적 두 개를 놓고, 월 요금에 보험료·자동차세·정비가 들어 있는지 항목을 맞춰 비교해요.
리스와 렌트는 번호판과 보험만 다르고 세금은 둘 다 회사가 내요. 오늘은 받아 둔 견적의 월 요금에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들어 있는지 한 줄씩 표시해 보세요. 번호판 글자가 더 신경 쓰이는지, 보험 관리가 더 신경 쓰이는지만 정하면 답이 나와요. 중고차를 사서 내 명의로 옮기는 비용은 자동차 이전등록 비용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리스와 렌트는 번호판이 어떻게 다른가요?
렌트는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라 번호판 용도 글자가 하·허·호 중 하나예요. 바탕색은 일반 차와 같은 흰색이에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리스는 시설대여업자 명의의 비사업용 자동차라 일반 번호판이고 글자로는 구분이 안 돼요.
Q렌트카나 리스차는 명의가 누구인가요?
렌트는 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 회사) 명의예요. 리스는 원칙이 시설대여업자(리스 회사) 명의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차의 소유자는 회사예요.
Q리스차 취득세는 누가 내나요?
시설대여업자가 내요. 지방세법 제7조 제9항은 리스 회사가 차량을 시설대여하면서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리스 회사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그래서 이용자는 취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그 돈은 리스료에 들어가요.
Q자동차세는 리스·렌트 이용자가 내나요?
법으로는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이 내요(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렌트는 렌트 회사, 리스는 등록 명의자인 리스 회사가 납세의무자예요. 실제로는 계약서에 따라 그 금액을 이용자가 요금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많으니 계약서의 세금 항목을 확인해요.
Q자동차보험은 누가 가입하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소유자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위해 운행하는 사람)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둬요. 렌트는 렌트 회사가 보험에 가입해 두고 운전자 범위를 계약으로 정해요. 리스는 이용자가 보유자로서 보험에 가입하는 구조라 보험료와 할인·할증 경력이 이용자 쪽에 쌓여요.
Q사고가 나면 리스와 렌트는 처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렌트는 렌트 회사 보험으로 처리하고, 자기부담금·휴차료 같은 항목은 대여 계약서 조건을 따라요. 리스는 이용자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료 할증도 이용자가 부담해요. 두 경우 모두 차 소유자는 회사라 폐차 수준 사고 때 남은 계약 금액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계약서 조항을 미리 봐 두세요.
Q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비용 처리할 때 차이가 있나요?
법인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금융리스 이자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규정이 같아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운행기록을 쓰지 않으면 연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리스·렌트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 800만 원이 한도예요(같은 조 제7항·제10항·제11항). 리스냐 렌트냐보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과 운행기록부가 더 중요해요.
Q계약이 끝나면 차는 어떻게 되나요?
렌트는 대여 계약이라 돌려주는 것이 기본이에요. 리스는 운용리스는 반납이나 인수, 금융리스는 인수가 보통이고 인수 가격은 계약 때 정한 잔존가치(계약 끝에 남는다고 본 차값)를 따라요. 상품마다 다르니 계약서의 만기 조항으로 확인해요.
Q리스·렌트차를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 해지 수수료는 법이 아니라 계약서가 정해요. 남은 기간의 요금 일부를 내는 방식이 많고, 회사와 상품마다 달라요. 계약 전에 해지 수수료율과 계산 방식을 문서로 받아 두세요.
Q법인 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나요?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승용차는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연녹색 바탕)을 달아요. 리스차는 계약자가 법인일 때, 렌트차는 법인이 1년 이상 빌릴 때 대상이에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2 제5호·제4조).
Q리스와 렌트 중 어느 쪽이 싼가요?
금액은 차종·기간·보증금·주행거리·보험 조건에 따라 달라서 한쪽이 항상 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같은 차·같은 기간·같은 주행거리 조건으로 월 요금에 보험료·자동차세·정비가 들어 있는지 항목을 맞춰 비교해요. 요금과 금리는 각 회사 견적으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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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676호) 제1조의2 제5호·제4조 — 법인업무용 자동차 8,000만 원 기준, 대여사업용은 비사업용 일반 색상(흰색 바탕), 법인업무용 연녹색
-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렌터카 번호판 허, 하, 호, 택배차는 배」 (2013-05-02) — 대여사업용 번호판 용도 글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자동차대여사업 등록) — 시·도지사 등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등기·등록상의 특례) 제1항 — 시설대여 차량을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 가능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9항 — 시설대여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봄 / 제125조(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제1항 —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2026-01-0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자동차보유자)·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2026-10-02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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