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비용·서류, 기한 15일 넘기면 범칙금(과태료)
자동차 이전등록 비용은 취득세(비영업용 승용 7%)와 공채 매입, 수수료·번호판 비용이에요. 중고차를 산 날부터 15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늦으면 10일 이내 10만 원부터 최고 50만 원 범칙금이에요. 필요 서류와 절차, 지연일별 범칙금 계산기를 정리했어요.
자동차 이전등록 5초 요약
중고차를 사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요(자동차등록령 제26조). 기한을 넘기면 10일 이내 10만 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씩, 50일 이상 50만 원 범칙금이에요(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용은 취득세(비영업용 승용 7%), 도시철도채권 같은 공채 매입, 등록 수수료와 번호판 비용이에요. 서류는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분증이 기본이에요.
- 기한매매 15일 · 증여 20일 · 상속은 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범칙금지연 10일 이내 10만 원 → 11일째부터 1일 1만 원 추가 → 50일 이상 50만 원
- 비용취득세 7%(경차 4%) + 공채 매입 + 수수료·번호판(시·도 조례)
- 서류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매도용) · 신분증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가요
자동차 이전등록은 중고차를 산 날(잔금을 치른 날)부터 15일 안에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나 자동차365에 신청해요(자동차등록령 제26조). 비용은 취득세(비영업용 승용 7%), 공채 매입, 등록 수수료·번호판 비용이고, 기한을 넘기면 10일 이내 10만 원부터 최고 5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붙어요. 아래 기한·서류·범칙금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시행령·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 원문을 따랐어요.
취득세율과 차값별 계산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에 있으니, 이 글은 이전등록에서만 생기는 기한·서류·범칙금·공채를 정리해요.
기한: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 6개월
| 어떻게 넘겨받았나 | 신청 기한 | 근거 |
|---|---|---|
| 매매(중고차 구입) |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 |
| 증여 | 받은 날부터 20일 안 | 같은 항 제2호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 | 같은 항 제3호 |
| 그 밖의 사유 |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 | 같은 항 제4호 |
중고차 매매업자(딜러)에게 샀으면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이때 기한은 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에요(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개인끼리 직거래했으면 산 사람이 직접 해요.
운전자 메모: 차를 넘겨받은 사람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 수 없어요(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명의 안 바꾸고 바로 되팔기"는 벌칙 대상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 10만 원부터 50만 원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건 과태료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의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다만 단순 지연은 시행령 별표 3의 범칙금으로 처리돼요.
| 신청 지연 기간 | 범칙금 |
|---|---|
| 10일 이내 | 10만 원 |
| 10일 초과 49일 이내 | 10만 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씩 더한 금액 |
| 50일 이상 | 50만 원 |

지연 기간은 기한(매수일 + 15일) 다음 날부터 세요. 예를 들어 기한에서 20일 늦었으면 10만 원 + 10일 × 1만 원 = 20만 원, 30일 늦었으면 30만 원이에요.
내 기한과 범칙금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 계산기에 넣지 않았어요.
비용: 취득세 + 공채 + 수수료·번호판
| 항목 | 얼마 | 어디서 정하나 |
|---|---|---|
| 취득세 | 과세표준 × 7%(경차 4%, 비영업용 승합·화물 5%) | 지방세법 제12조 |
| 공채 매입 | 도시철도채권: 비사업용 승용 이전등록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6% 이내에서 시·도 조례 / 그 밖 시·도는 지역개발채권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시·도 조례 |
| 등록 수수료 | 시·도 조례 | 자동차관리법 제76조 |
| 번호판 | 새로 달 때만, 지역·종류별 | 시·도 조례 |
취득세의 기준 금액은 실제 산 값이지만,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 가격)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돼요(지방세법 제10조의5). 취득세는 등록 신청서를 내는 날까지 먼저 내야 해요(제20조 제4항).
공채는 서울·부산처럼 도시철도가 있는 시·도는 도시철도채권, 그 밖은 지역개발채권이에요.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대상에서 빠져요(별표 2).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두지 않고 창구에서 바로 할인해 되파는 즉시 매도도 가능하니, 실제 부담액은 등록하는 시·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해요.
서류: 양도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

| 서류 | 언제 필요한가 | 근거 |
|---|---|---|
| 이전등록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 항상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
| 자동차양도증명서 | 매매(직거래 별지 제15호, 매매업자 거래 별지 제16호) | 같은 조 제1항 제1호·제2항 |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매매.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 같은 항 제2호 |
| 증여증서 / 매각결정서 / 확정판결 등본 | 증여 / 공매 / 판결 | 같은 항 제3~5호 |
| 위임장 + 위임한 사람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할 때 | 같은 항 제6호 |
인감증명서는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가 판 경우, 경매장 경매로 산 경우(경매거래 증명서 원본 제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와서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생략돼요. 자동차등록원부·사용본거지 정보는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니 동의하면 따로 안 내도 돼요.
절차: 서류 → 세금 → 등록
- 양도인에게 양도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아요.
- 자동차등록원부로 압류·저당이 없는지, 전손 이력이 있으면 수리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해요(전손 차는 수리검사를 받아야 이전등록이 수리돼요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6항).
- 취득세를 위택스나 창구에서 신고·납부하고, 공채를 사요.
- 자동차365 온라인민원신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해요. 온라인이 되는 거래 유형과 인증 조건은 자동차365 안내에서 확인해요.
- 새 자동차등록증을 받고, 번호판이 바뀌면 새 번호판을 달아요.

운전자 메모: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미루면 판 사람 앞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계속 올 수 있어요. 이럴 때 판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양수인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 기간을 정해 신청하라고 알린 뒤 등록원부를 정리해요(자동차등록령 제27조).
놓치기 쉬운 점
- 기한은 계약일이 아니라 매수한 날: 잔금을 치르고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15일이에요. 양도증명서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세요.
- 번호판은 안 바꿔도 될 수 있어요: 사용본거지(개인은 주민등록지)가 바뀌지 않으면 기존 번호판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바꿔야 하는지는 등록관청이 알려 줘요.
- 보험은 등록과 별개: 이전등록을 해도 자동차보험은 자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차를 받는 날 내 이름으로 보험을 먼저 들어 두세요.
이전등록은 매수일 + 15일, 서류는 양도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 늦으면 10만 원부터 50만 원이에요. 오늘은 위 계산기에 잔금 치른 날을 넣어 기한을 확인하고 달력에 적어 두세요. 직거래인지 딜러 거래인지에 따라 누가 신청하는지만 정하면 돼요. 취득세 금액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에서, 리스·렌트 차의 명의 차이는 자동차 리스 렌트 차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자동차 이전등록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 증여는 받은 날부터 20일 안,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에요(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그 밖의 사유로 소유권이 넘어오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이에요.
Q이전등록을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에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위반에 대해 시행령 별표 3이 금액을 정해요. 신청 지연이 10일 이내면 10만 원, 10일을 넘어 49일 이내면 10만 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씩 더한 금액, 50일 이상이면 50만 원이에요. 범칙금 통고를 받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신청하지 않으면 같은 조의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이전등록 취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과세표준의 7%, 경차는 4%, 비영업용 승합·화물차는 5%예요(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중고차는 실제 산 값이 과세표준이지만,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돼요(제10조의5). 세율과 계산기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글에 있어요.
Q이전등록 공채는 얼마나 사야 하나요?
서울·부산처럼 도시철도가 있는 시·도는 도시철도채권, 그 밖의 시·도는 지역개발채권을 사요.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는 비사업용 승용차(7인승 이상 제외)의 이전등록 매입 범위를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6% 이내로 정하고, 실제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요.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매입 대상에서 빠져요. 사자마자 할인해서 되파는 즉시 매도도 가능하니 등록 창구에서 확인해요.
Q이전등록 수수료와 번호판 비용은 얼마인가요?
등록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고, 번호판 비용도 지역과 번호판 종류(페인트·필름)에 따라 달라요. 금액은 등록하는 시·도의 차량등록사업소나 자동차365 안내에서 확인해요. 사용본거지가 바뀌지 않으면 번호판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Q이전등록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일 때),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매매일 때,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힌 것),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 신분증 사본이에요(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증여는 증여증서, 판결이면 확정판결 등본이에요.
Q양도인 인감증명서 없이도 이전등록이 되나요?
세 경우에는 생략돼요.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가 판 경우, 자동차경매장 개설자가 경매한 경우로 경매거래 증명서 원본을 낸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하면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와서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예요(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단서).
Q중고차 딜러에게 샀는데 이전등록은 누가 하나요?
자동차매매업자가 팔거나 매매를 알선했으면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해요(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 이때 매매업자는 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매매업자끼리 거래했거나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기로 한 경우는 예외예요.
Q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안 하면 판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남아 있는 양도인이 양수인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 기간을 정해 신청하라고 알리고, 그 기간 안에 이의나 신청이 없으면 등록원부를 정리해요(자동차등록령 제27조). 그 사이 자동차세·과태료가 판 사람 앞으로 올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아요.
Q이전등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365(car365.go.kr) 온라인민원신청에 등록민원과 공채 구매 메뉴가 있고, 자주 찾는 서비스에 자동차 이전등록이 있어요. 온라인 신청이 되는 거래 유형과 인증 조건은 사이트 안내에서 확인하고, 안 되는 경우는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요.
Q이전등록 전에 차를 또 팔아도 되나요?
안 돼요. 차를 넘겨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다시 넘기려면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해요(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이를 어기고 넘기면 제80조 제2호 벌칙 대상이에요.
Q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차도 이전등록이 되나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5호의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이전등록이 수리돼요(제12조 제6항). 사고이력을 확인하고 수리검사 여부를 먼저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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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 양수인 신청, 매매업자 대행, 재양도 전 이전등록, 양도인 신청, 전손 차 수리검사 / 제80조(벌칙) 제1호·제2호 — 이전등록 미신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026-10-0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3]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 이전등록 신청 지연 10일 이내 10만 원, 11일째부터 1일 1만 원, 50일 이상 50만 원 (2026-06-03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 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 / 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 7일 이상 15일 이내 최고 (2026-06-03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신청) — 신청서·양도증명서·인감증명서 등 첨부 서류와 생략 사유 / 제34조(이전등록 신청의 대행) — 잔금지급일부터 15일 (2026-06-03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비영업용 승용 7%, 경차 4% / 제10조의5(차량 과세표준 특례) (2026-01-0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매입 금액의 범위 — 비사업용 승용차 이전등록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6% 이내, 경형·이륜차 제외 (2026-07-07 시행본)
- 자동차365(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 온라인민원신청(등록민원·공채 구매), 자동차 이전등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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