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취득세 감면, 올해 말 종료와 70만 원 축소 추진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 원은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예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한도를 70만 원으로 줄이는 안이고, 아직 국회 심사 전이라 확정이 아니에요. 연내 등록과 내년 등록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어요.
전기차 취득세 감면 축소 5초 요약
지금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취득세액 140만 원까지 면제,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예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행정안전부가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이 한도를 70만 원으로 줄이는 안이에요. 입법예고(8월 27일~9월 23일)는 끝났고 10월 말 국회 제출 예정이라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3천만 원 전기차면 올해 등록 70만 원, 개편안대로면 140만 원으로 70만 원 차이가 나요.
- 현행(확정)취득세액 140만 원 이하 면제, 넘으면 140만 원 공제 ·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 개편안(확정 아님)한도 140만 원 → 70만 원 · 행정안전부 2026-08-26 발표, 10월 말 국회 제출 예정
- 차이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상인 차(차값 2천만 원 이상)는 70만 원 더 내게 되는 안
- 기준감면은 취득일(등록일) 기준 · 수소전기차 140만 원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가요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취득세액 140만 원까지 면제,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예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행정안전부가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이 한도를 70만 원으로 줄이는 안인데, 아직 국회에 내기 전이라 확정이 아니에요.
10초 요약: 70만 원 축소는 확정 아님(10월 말 국회 제출 예정) / 현행은 140만 원 한도·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 취득세액 140만 원 이상이면 개편안대로 70만 원 더 내게 됨 / 올해 안 등록 예정이면 등록일, 내년이면 12월 국회 결과 확인

어디서 확인하나: 법 조문과 개편안 자료
지금 적용되는 감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2026년 6월 2일 시행본)에 적혀 있어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140만 원을 공제」가 그 내용이에요.
개편안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년 8월 26일)와 보도 참고자료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볼 수 있어요. 참고자료 「⑯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 조정(안 법§66④)」 항목에 「(現) 취득세 140만원 限 → (改) 70만원 限」이라고 적혀 있고, 이유는 「친환경자동차 시장 성장세 및 유사 사례 등 고려」·「과세 형평성 제고」예요.
운전자 메모: 개편안 참고자료는 한도 금액만 적고 2027년 이후 기한은 적지 않았어요. 70만 원이 몇 년까지 이어지는지는 국회를 통과한 뒤 법 조문(제66조 제4항)으로 확인해야 해요.
현행과 개편안,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현행 (확정) | 개편안 (확정 아님) |
|---|---|---|
| 감면 방식 | 취득세액 140만 원 이하 면제, 넘으면 140만 원 공제 | 100% 감면 방식은 유지, 한도 70만 원 |
| 기한 |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 참고자료에 기한 없음 → 국회 통과 뒤 확인 |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2026-08-26) |
| 진행 | 시행 중 | 입법예고 2026-08-27~09-23 끝, 10월 말 국회 제출 예정 |
수소전기차는 제66조 제5항에 따라 140만 원 한도·2027년 12월 31일까지이고, 개편안 참고자료는 제4항(전기자동차)만 적었어요. 하이브리드차 감면(제3항, 40만 원)은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 지금은 없어요.
차값별로 얼마나 차이 나나
전기차도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와 같은 7%예요(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차값(부가세 제외)의 7%에서 한도만큼 빼면 실제 내는 금액이 나와요.
| 차값(부가세 제외) | 취득세 7% | 올해 등록(140만 원 공제) | 개편안대로면(70만 원 공제) | 차이 |
|---|---|---|---|---|
| 2천만 원 | 140만 원 | 0원 | 70만 원 | 70만 원 |
| 3천만 원 | 210만 원 | 70만 원 | 140만 원 | 70만 원 |
| 4천만 원 | 280만 원 | 140만 원 | 210만 원 | 70만 원 |
| 5천만 원 | 350만 원 | 210만 원 | 280만 원 | 70만 원 |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상인 차, 그러니까 차값 2천만 원 이상이면 개편안대로 바뀔 때 70만 원을 더 내게 돼요. 차값 1천만 원이면 취득세가 70만 원이라 지금도, 개편안대로도 전액 면제예요. 세율과 계산 방법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에서 차값을 넣어 볼 수 있어요.
팩트체크: 「내년부터 70만 원」은 아직 아니에요
- 사실: 현행 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것, 행정안전부가 70만 원 한도 조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를 마쳤다는 것.
- 아직 아닌 것: 「2027년 1월 1일부터 70만 원」이라는 날짜. 국회에 제출하고 심사·통과해야 법이 되고, 적용 시기는 부칙으로 정해져요.
- 정해지지 않은 것: 2027년 이후 감면이 몇 년까지 이어지는지. 국회 통과 뒤 조문으로 확인해요.
지금 상황 기준으로 달라진 점은 「개편안이 발표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올해 안에 등록하면 현행 140만 원이 그대로 적용돼요.
올해 등록할까, 내년으로 미룰까
감면은 차를 취득한 날이 기준이에요.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날까지 먼저 내요(지방세법 제20조). 그래서 「계약은 12월, 출고는 1월」이면 1월에 적용되는 법으로 계산돼요.

운전자 메모: 출고 대기가 길어 12월 31일 안에 등록이 어렵다면, 12월 국회에서 개편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먼저 보고 계산해요. 통과 전에는 「70만 원」도 「140만 원 연장」도 정해진 게 아니에요.
놓치기 쉬운 점
- 보조금과는 별개예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환경부·지방자치단체 제도이고,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에요. 보조금은 지원금 사전에서 확인해요.
- 취득세는 7% 하나예요: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아요.
- 중고 전기차도 같은 조문이에요: 과세표준이 신고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쪽이라는 점만 달라요(지방세법 제10조의5).
정리하면, 올해 등록하는 전기차는 140만 원 감면이 그대로이고, 내년 70만 원 축소는 국회 심사 전이라 확정이 아니에요. 오늘은 내 차의 출고 예정일이 12월 31일 안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차값이 2천만 원을 넘는지도 함께 보면 70만 원 차이가 나에게 해당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세율 계산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기름값 변화는 유류세 인하 11월 30일 종료 여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2026년에 끝나나요?
지금 법에 적힌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예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2026년 6월 2일 시행본). 2027년에도 감면이 이어지려면 법을 고쳐야 하고, 행정안전부 개편안은 한도를 70만 원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국회에서 통과돼야 확정돼요.
Q전기차 취득세 감면 70만 원은 확정인가요?
아니요.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들어 있는 안이에요. 입법예고(8월 27일~9월 23일)를 거쳐 10월 말 국회에 내는 일정이라, 국회 심사와 통과를 거쳐야 법이 돼요.
Q올해 안에 전기차를 등록하면 140만 원 감면을 받나요?
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전기차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 넘으면 140만 원을 빼 줘요(제66조 제4항). 감면은 차를 취득한 날(등록일)이 기준이라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로 차를 받아 등록하는 날이 올해 안이어야 해요.
Q3천만 원 전기차는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차값(부가세 제외) 3천만 원의 7%는 210만 원이에요. 올해 등록하면 140만 원을 빼 70만 원을 내요. 개편안대로 한도가 70만 원이 되면 140만 원을 내게 되니 70만 원 차이예요.
Q2천만 원 이하 전기차도 개편안 영향이 있나요?
차값 2천만 원이면 취득세 140만 원이라 지금은 전액 면제예요. 개편안대로면 70만 원만 빼 주니 70만 원을 내게 돼요. 차값이 1천만 원이면 취득세 70만 원이라 지금도, 개편안대로도 전액 면제예요.
Q수소전기차 감면도 줄어드나요?
수소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140만 원 한도이고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에요. 개편안 참고자료는 제66조 제4항(전기자동차) 한도 조정만 적고 있어요. 제5항이 바뀌는지는 국회 심사 결과로 확인해요.
Q하이브리드차는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
없어요. 제66조 제3항의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40만 원)은 2024년 12월 31일 취득분으로 끝났어요. 하이브리드 승용차는 7%를 그대로 내요.
Q왜 전기차 취득세 감면을 줄이려고 하나요?
행정안전부 개편안 참고자료는 「친환경자동차 시장 성장세 및 유사 사례 등 고려」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적었어요. 전기차 보급이 늘어난 만큼 다른 차와의 세금 차이를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Q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같이 줄어드나요?
구매 보조금은 환경부·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돈이고,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금 감면이라 서로 다른 제도예요. 보조금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이나 [지원금 사전](https://info-som.com/)에서 확인하고, 이 글은 취득세만 다뤄요.
Q개편안이 언제 확정되는지 어디서 보나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황을, 통과 뒤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제66조 제4항의 금액과 기한을 확인해요. 보통 12월 국회에서 처리돼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올해 일정은 통과 뒤 부칙으로 확인해야 해요.
Q12월에 계약했는데 차가 1월에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는 취득일 기준이라 1월에 차를 받아 등록하면 그때 법에 적힌 감면이 적용돼요. 국회 통과 전까지는 2027년 감면이 어떻게 될지 정해지지 않았으니, 출고 예정일과 국회 일정을 함께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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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제4항 전기자동차 취득세액 140만 원 이하 면제·초과분 140만 원 공제, 2026-12-31까지 / 제5항 수소전기자동차 140만 원, 2027-12-31까지 / 제3항 하이브리드 2024-12-31 종료 (2026-06-02 시행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8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 입법예고 8.27.~9.23., 10월 국회 제출 예정 / 보도 참고자료1 「⑯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 조정(안 법§66④) (現) 140만원 限 → (改) 70만원 限」 (2026-08-26)
-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자료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행정안전부 자료 재게시) — 입법예고 2026-08-27~09-23, 10월 말 국회 제출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제1항 제2호 — 비영업용 승용 7% (2026-01-01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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