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 10월 31일 종료, 1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점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2026년 10월 31일 종료가 확정됐어요. 3월 27일부터 판매자의 과다 보관과 판매 기피를 막아 왔지만 수급이 안정돼 연장하지 않아요. 디젤차 운전자에게 바뀌는 점과 정부 점검 계획을 정리했어요.
요소수 매점매석 고시 종료 5초 요약
정부는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2026년 10월 31일에 끝내기로 했어요(10월 28일 재정경제부 발표). 이 고시는 3월 27일부터 판매자가 2025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넘게 7일 이상 쌓아 두지 못하게 했어요. 국내 수급이 양호해 연장하지 않고, 11월 1일부터 고시에 따른 보고·단속도 끝나요. 정부는 이후에도 수급과 가격을 계속 점검해요.
- 확정10월 31일 종료, 추가 연장 없음 (10월 28일 발표)
- 대상요소수 제조·수입·판매자, 요소 수입·판매자 (운전자 아님)
- 기준2025년 월평균 판매량 200% 넘게 7일 이상 보관 금지였어요
- 이후수급 불안이 다시 오면 관계부처 협의로 대응 예정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2026년 10월 31일 종료가 확정됐어요. 재정경제부가 10월 28일 추가 연장 없이 끝낸다고 밝혔고, 11월 1일부터 고시에 따른 금지·보고·단속이 끝나요.
10초 요약: 10월 31일 종료 확정, 연장 없음 / 지금은 판매자가 2025년 월평균 판매량 200%를 넘게 7일 이상 보관하면 안 돼요 / 중동전쟁 뒤 3월 27일 시작, 수급이 안정돼 종료 / 수급 불안이 다시 오면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로 대응
어디서 확인하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공식 발표는 정책브리핑(korea.kr) 「요소수·요소,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종료」 보도자료예요. 붙임 파일에 고시 원문이 함께 실려 있어요.
이 고시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원료 요소 수급이 불안해지자 만든 한시 조치예요. 폭리(지나치게 큰 이익)를 노린 사재기와 판매 기피를 막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 고시 | 시행 기간 | 대상 사업자 |
|---|---|---|
| 요소수·요소 | 2026.3.27 ~ 10.31 |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자, 요소 수입·판매자 |
| 주사기·주사침 | 2026.4.14 ~ 10.31 |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 |
고시 기간과 종료 뒤,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10월 31일까지 | 11월 1일부터 |
|---|---|---|
| 과다 보관 금지 | 2025년 월평균 200% 초과 7일 이상 보관 금지 | 고시에 따른 금지 끝 |
| 소규모·신규 판매자 | 사들인 날부터 10일 안에 판매 | 고시에 따른 기준 끝 |
| 보고·단속 | 신고센터·합동단속반 운영 | 특별조치 종료 |
| 정부 점검 | 고시로 관리 | 수급·가격 동향 계속 점검 |
합동단속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이 함께했어요. 고시가 끝나도 정부는 관계부처와 수급·가격을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어요.

팩트체크: 사실과 아닌 것
- 사실: 고시 종료는 확정이에요. 10월 28일 보도자료에 「추가 연장 없이 종료」라고 적혀 있어요.
- 사실: 연장하지 않는 이유는 국내 수급 양호와 시장 교란 행위가 없다는 판단이에요. 요소·요소수는 수입 여건이 나아져 재고가 양호하다고 밝혔어요.
- 아닌 것: 「운전자도 요소수를 많이 사면 처벌받는다」는 말은 고시 내용과 달라요. 적용 대상은 제조·수입·판매 사업자였어요.
- 확인할 점: 기준 비율은 3월 27일 정책브리핑 카드뉴스에 150%로, 10월 28일 보도자료 붙임 고시 원문에 200%로 적혀 있어요. 이 글은 최신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했어요.

현재 기준으로 달라진 점: 운전자가 할 일
고시는 요소수를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촉매제라고 정해요. 디젤차는 요소수가 바닥나면 정상 운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운전자 메모: 고시가 끝났다고 미리 여러 통을 쌓아 둘 필요는 없어요. 정부는 지금 재고가 양호하다고 밝혔어요. 경고등이 뜨기 전에 차 설명서에 적힌 양만큼 보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수급이 다시 흔들리면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빨리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새 고시나 보도자료가 나오니 정책브리핑에서 「요소수」를 검색해 보세요.
정리하면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10월 31일에 끝나고, 11월 1일부터 고시에 따른 단속도 끝나요. 오늘은 내 차 계기판의 요소수 잔량 표시부터 확인해 보세요. 디젤차라면 이번 달 안에 보충할지, 다음 점검 때 넣을지 먼저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 유지비 소식은 유류세 인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겨울철 디젤차 운행, 미리 챙기면 걱정 없어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언제 끝나나요?
2026년 10월 31일에 끝나요. 재정경제부가 10월 28일 보도자료로 추가 연장 없이 종료한다고 밝혔고, 11월 1일부터 고시에 따른 금지·보고·단속 같은 특별조치가 끝나요.
Q이 고시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요소수와 원료 요소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주사기·주사침은 4월 14일부터 시행됐어요. 중동전쟁 영향으로 수급이 불안해지자 폭리 목적의 사재기와 판매 기피를 막으려고 만든 고시예요.
Q왜 연장하지 않나요?
정부는 국내 수급이 양호하고 시장 교란 행위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봤어요. 요소·요소수는 수입 여건이 나아져 재고가 양호하다고 밝혔어요.
Q일반 운전자도 이 고시 대상이었나요?
아니에요. 고시 적용 대상은 요소수 제조·수입업자, 요소수 판매자, 원료 요소 수입·판매자였어요. 개인 운전자가 차에 넣으려고 사는 것을 막는 고시는 아니었어요.
Q어떤 행위가 매점매석으로 금지됐나요?
2024년 말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는 2025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넘는 양을 7일 이상 보관하면 안 됐어요. 2026년 새로 영업을 시작했거나 월평균 판매량이 1,000리터 이하면 사들인 날부터 10일 안에 팔지 않는 행위가 기준이었어요.
Q3월에는 150%라고 들었는데요?
3월 27일 정책브리핑 카드뉴스에는 150%로 안내돼 있어요. 10월 28일 보도자료에 붙은 고시 원문 제5조는 200%로 적혀 있어요. 이 글은 최신 고시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Q고시가 끝나면 요소수를 쌓아 둬도 되나요?
고시에 따른 특별 금지는 끝나요. 다만 정부는 수급이 다시 불안해지면 관계부처 협의로 대응방안을 빨리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운전자는 차 설명서 기준으로 필요한 만큼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Q고시 위반하면 처벌이 어땠나요?
매점매석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해요. 같은 법 제26조는 제7조를 어기고 매점매석을 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요(2026-01-02 시행본). 고시가 끝난 11월 1일부터는 요소수에 이 고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Q요소수는 왜 디젤차에 필요한가요?
고시는 요소수를 경유자동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촉매제라고 정의해요. 요소수가 떨어지면 차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 경고등이 뜨면 미리 보충해야 해요.
Q요소수 사재기나 판매 거부를 보면 어디에 알리나요?
고시 기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가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했어요. 11월 1일부터는 고시에 따른 신고센터 운영도 끝나는 만큼, 가격·판매 문제는 관할 지자체나 소비자 상담 창구에 문의하세요.
Q주사기 매점매석 고시도 같이 끝나나요?
네. 주사기·주사침 고시도 10월 31일에 함께 끝나요. 정부는 주사기도 6월부터 국내 제조업체 재고가 꾸준히 늘어 고시 시행 때보다 안정적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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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브리핑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요소수·요소,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종료」(붙임 고시 원문) — 10.31 종료·11.1 특별조치 종료, 요소수 3.27~·주사기 4.14~, 2025년 월평균 200% 초과 7일 이상 보관 금지, 1,000L 이하 10일 기준 (2026-10-28)
-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요소수 및 원료 요소 매점 매석 금지」 — 2026년 3월 27일 시행, 2025년 월평균 판매량 150% 초과 7일 이상 보관 금지로 안내 (2026-03-27)
- 정책브리핑 「요소수 매점매석, 3년이하 징역·1억이하 벌금」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처벌, 환경부·산업부 신고센터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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