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비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7

유류세 인하 11월 30일까지, 끝나면 휘발유 얼마 오르나

유류세 인하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이 확정됐어요(재정경제부 9월 18일 발표, 휘발유 15%·경유 25%·LPG부탄 25%). 12월 이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인하가 끝나면 세금만 리터당 휘발유 122원·경유 145원·부탄 51원이 올라가요.

5초 요약

유류세 인하 종료 5초 요약

유류세 인하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이 확정됐어요(재정경제부 9월 18일 발표, 10월 1일부터 적용).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 LPG부탄 25% 그대로예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도 휘발유 리터당 450원·경유 281원을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적었어요. 12월 이후 연장·축소·종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인하가 그대로 끝나면 세금만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 올라가요.

  • 확정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 · 휘발유 15% · 경유 25% · LPG부탄 25%
  • 지금 세금리터당 휘발유 698원 · 경유 436원 · 부탄 152원 (부가세 포함, 재정경제부 수치)
  • 끝나면세금 기준 리터당 휘발유 +122원 · 경유 +145원 · 부탄 +51원
  • 확인12월 이후는 미정 · 11월 중하순 재정경제부 발표 확인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가요
  1. 어디서 확인하나: 시행령과 재정경제부 발표
  2. 지금 세금과 인하가 끝났을 때
  3. 2026년 연장 이력: 두 달씩 미뤄 왔어요
  4. 팩트체크: 「12월부터 종료」는 아직 아니에요
  5. 미리 넣어 둘까, 기다릴까
  6. 놓치기 쉬운 점

유류세 인하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이 확정됐어요. 재정경제부가 9월 18일 발표해 10월 1일부터 적용됐고, 인하율은 휘발유 15%·경유 25%·LPG부탄 25% 그대로예요. 12월 이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10초 요약: 11월 30일까지 연장 확정, 12월 이후는 미정 / 지금 세금은 리터당 휘발유 698원·경유 436원·부탄 152원 / 그대로 끝나면 세금만 휘발유 +122원·경유 +145원·부탄 +51원 / 운전자는 11월 중하순 재정경제부 발표 확인

유류세 인하가 적용된 지금 리터당 세금은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LPG부탄 152원이고 2026년 11월 30일까지예요.

어디서 확인하나: 시행령과 재정경제부 발표

유류세(기름에 붙는 세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탄력세율)로 정해요. 2026년 9월 30일 공포·시행된 시행령은 휘발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리터당 529원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450원」으로, 경유를 375원에서 281원으로 적었어요. LPG부탄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kg당 275원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206원」으로 적혀 있어요. 이 날짜가 바뀌면 연장된 거예요.

연장 발표는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년 9월 18일)에 있어요.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 휘발유 15%·경유·부탄 25% 유지」가 핵심이고, 이유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강화」예요. 정책브리핑(korea.kr)과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같은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세금과 인하가 끝났을 때

재정경제부 수치로 부가가치세까지 합친 리터당 세금은 아래와 같아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교육세, 자동차세(주행분), 부가가치세가 차례로 붙어서 나온 금액이에요.

유종 인하율 지금 세금(부가세 포함) 인하 전 세금 끝나면 오르는 세금
휘발유 15% 698원/L 820원/L +122원/L
경유 25% 436원/L 581원/L +145원/L
LPG부탄 25% 152원/L 203원/L +51원/L
유류세 인하가 끝나면 세금 기준으로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LPG부탄 51원이 올라가요.

50리터를 넣으면 세금 차이는 휘발유 6,100원, 경유 7,250원이에요. 다만 이건 세금만 계산한 값이에요. 실제 주유소 가격은 국제유가, 정유사 공급가, 주유소 마진에 따라 달라지고, 세금이 바뀌어도 주유소는 보통 갖고 있던 기름을 다 판 뒤에 가격을 바꿔요.

운전자 메모: 함께 발표된 석유 최고가격제(정부가 리터당 상한 가격을 정하는 제도)는 10차가 9월 19일 0시부터 적용됐어요. 직전 9차 가격은 언론 보도 기준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등유 1,380원이었고, 지금 적용 가격은 재정경제부 발표로 확인해요.

2026년 연장 이력: 두 달씩 미뤄 왔어요

발표일 내용 적용
2026년 7월 24일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 인하율 유지 8월 1일~9월 30일
2026년 9월 18일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 인하율 유지 10월 1일~11월 30일
11월 중하순 (예정) 12월 이후 연장·축소·종료 발표 전
2026년 유류세 인하는 7월 24일 발표로 9월 30일까지, 9월 18일 발표로 11월 30일까지 연장됐고 12월 이후는 11월 중하순 발표를 확인해요.

두 번 모두 종료 열흘쯤 전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12월 이후가 어떻게 될지는 11월 중하순 발표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지금 상황 기준으로 달라진 점은 「기한이 9월 30일에서 11월 30일로 두 달 늘어났다」는 것뿐이에요.

팩트체크: 「12월부터 종료」는 아직 아니에요

  • 사실: 시행령과 재정경제부 발표에 적힌 기한이 2026년 11월 30일이라는 것, 그대로 끝나면 세금이 리터당 휘발유 122원·경유 145원·부탄 51원 오른다는 것.
  • 아직 아닌 것: 「12월 1일부터 종료」라는 결정. 연장할지, 인하율을 줄일지, 끝낼지 모두 발표 전이에요.
  • 정해지지 않은 것: 12월 이후 최고가격제 운영. 유류세와 별도로 발표돼요.

미리 넣어 둘까, 기다릴까

세금만 보면 인하가 끝나는 날부터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종료가 발표되면 그 전에 주유하려는 사람이 늘어요.

유류세 인하가 끝나기 전 볼 4가지는 11월 30일 기한, 12월 이후 미정, 리터당 세금 차이 122·145·51원, 주유소 반영 시점이에요.

운전자 메모: 아직 12월 조치가 발표되지 않았으니 지금 서두를 이유는 없어요. 11월 중하순 발표를 보고, 종료가 확정되면 11월 30일 전에 한 번 가득 넣는 정도면 충분해요. 연료 종류에 따라 차이도 달라요(경유가 휘발유보다 리터당 23원 더 커요).

놓치기 쉬운 점

  • 자동차세(소유분)는 상관없어요: 6월·12월에 내는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이라 유류세와 무관해요. 기름값에 붙는 자동차세 주행분만 함께 움직여요.
  • LPG차도 대상이에요: 부탄 25% 인하가 끝나면 리터당 51원이 올라가요.
  • 전기차 충전요금은 다른 제도예요: 9월 18일 발표에 낮 시간대 충전요금 할인도 함께 있었지만, 유류세와는 별도예요.

정리하면, 유류세 인하는 11월 30일까지 확정이고 12월 이후는 미정이에요. 끝나면 세금만 리터당 휘발유 122원·경유 145원·부탄 51원이 올라가요. 오늘은 내 차 연료가 휘발유인지 경유인지에 따라 리터당 차이가 얼마인지 위 표에서 확인해 두세요. 11월 중하순 재정경제부 발표만 챙기면 돼요. 차를 새로 살 계획이면 전기차 취득세 감면 올해 종료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도 함께 봐 두세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유류세 인하는 언제까지인가요?
A

2026년 11월 30일까지예요. 재정경제부가 9월 18일 발표해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조치를 2개월 연장했고, 10월 1일부터 적용됐어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도 인하 세율을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적었어요.

Q12월부터 유류세 인하가 끝나는 게 확정인가요?
A

아니요. 12월 이후 연장·축소·종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7월 24일(9월 30일까지), 9월 18일(11월 30일까지)처럼 종료 열흘쯤 전에 발표해 왔으니 11월 중하순 재정경제부 발표를 확인해요.

Q유류세 인하율은 얼마인가요?
A

휘발유 15%, 경유 25%, LPG부탄 25%예요. 시행령 기준으로 휘발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리터당 529원에서 450원으로, 경유는 375원에서 281원으로 낮춰져 있어요.

Q지금 휘발유 1리터에 세금이 얼마 들어 있나요?
A

재정경제부 수치로 부가가치세까지 합쳐 리터당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LPG부탄 152원이에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교육세, 자동차세(주행분), 부가가치세가 붙어 만들어진 금액이에요.

Q유류세 인하가 끝나면 기름값이 얼마나 오르나요?
A

세금만 보면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 올라가요(인하 전 대비 차액, 재정경제부 수치). 50리터를 넣으면 휘발유 6,100원, 경유 7,250원 차이예요. 실제 주유소 가격은 국제유가와 주유소 마진에 따라 달라져요.

Q유류세 인하는 왜 연장됐나요?
A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강화」를 이유로 들었어요. 같은 날 10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9월 19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도 발표했어요.

Q석유 최고가격제는 무엇인가요?
A

정부가 휘발유·경유·등유의 리터당 상한 가격을 정해 그 위로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9월 18일 재정경제부 발표에서 10차 최고가격을 9월 19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했고, 직전 9차 가격은 언론 보도 기준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등유 1,380원이었어요. 지금 적용 가격은 재정경제부 발표로 확인해요.

Q유류세 인하가 끝나기 전에 미리 기름을 넣어 두는 게 이득인가요?
A

세금만 보면 인하가 끝나는 날부터 리터당 휘발유 122원·경유 145원이 올라가는 게 사실이에요. 다만 12월 이후 조치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주유소는 보통 재고 소진 뒤 가격에 반영해요. 11월 중하순 발표를 보고 정하는 게 확실해요.

QLPG차도 유류세 인하 대상인가요?
A

네. LPG부탄은 25% 인하가 적용되고, 지금 세금은 리터당 152원이에요. 인하가 끝나면 리터당 51원이 올라가요.

Q유류세가 바뀌면 자동차세도 바뀌나요?
A

매년 6월·12월에 내는 자동차세(소유분)는 배기량 기준이라 유류세와 상관없어요. 기름값에 붙는 자동차세 주행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비례하니 유류세 인하가 끝나면 함께 올라가요.

Q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korea.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탄력세율)를 보면 돼요. 시행령에 적힌 날짜가 바뀌면 연장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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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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