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불법개조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8

불법 튜닝 기준과 처벌, 승인 받아야 하는 튜닝

불법 튜닝은 승인 대상인 구조·장치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승인 없이 바꾼 것이에요.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안전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은 2년·2천만 원이에요. 승인 대상과 경미한 튜닝, 수수료를 정리했어요.

5초 요약

불법 튜닝 기준 5초 요약

불법 튜닝은 승인 대상 구조·장치를 승인 없이 바꾼 것이에요. 길이·너비·높이, 총중량, 원동기, 제동·조향장치, 소음기, 등화장치 등이 승인 대상이고, 인증 부품이나 고시에 적힌 경미한 튜닝은 승인이 필요 없어요. 승인 없이 튜닝하거나 그 차를 알면서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바꾸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 불법 튜닝승인 대상 구조·장치를 승인 없이 변경 · 알면서 운행해도 처벌
  • 처벌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 2년·2천만 원
  • 승인 절차공단 승인 → 정비업체 작업 → 45일 안에 튜닝검사
  • 수수료승인 3만 5천~6만 원 · 튜닝검사 3만 1천~4만 원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가요
  1. 불법 튜닝 기준: 승인 대상인지가 먼저예요
  2. 승인 없이 해도 되는 경미한 튜닝
  3. 불법 튜닝 처벌과 원상복구
  4. 튜닝 승인 받는 순서와 수수료

불법 튜닝은 승인 대상 구조·장치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승인 없이 바꾼 것이에요. 승인 없이 튜닝하거나 그 차를 알면서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고시에 적힌 경미한 튜닝은 승인이 필요 없어요.

불법 튜닝은 승인 없이 튜닝하거나 알면서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은 2년·2천만 원이에요.

불법 튜닝 기준: 승인 대상인지가 먼저예요

튜닝은 차의 구조나 장치를 바꾸거나 부착물을 더하는 것이에요.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항목을 튜닝하려면 승인을 받도록 했고, 이 승인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맡아요. 승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적혀 있어요.

구분 승인 대상 (시행규칙 제55조)
구조 길이·너비·높이, 총중량
엔진·구동 원동기(동력발생장치)·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중 차축
조종·안전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전기 연료장치, 고전원전기장치(전기차의 높은 전압 장치)
차체 차체·차대, 연결·견인장치, 승차·물품적재장치
소음·배기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등화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등
그 밖 내압용기(가스 연료 용기)와 부속장치 등

공단은 바뀐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맞을 때만 승인해요. 제작 때 허용된 총중량을 넘기는 튜닝, 차의 종류(승용·승합·화물·특수)가 바뀌는 튜닝, 성능·안전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튜닝은 승인하지 않아요. 다만 승용차와 같은 차체의 승합차 좌석을 떼어 승용차로 바꾸는 경우 등은 예외예요.

승인 없이 해도 되는 경미한 튜닝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튜닝 예시는 루프캐리어·루프탑텐트, 범퍼·에어스포일러, 배기관 팁, 자기인증 등화장치·LED 번호등이에요.

시행규칙 제55조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의 경미한 구조·장치, 튜닝인증부품(성능·품질 인증을 받은 부품), 튜닝안전확인부품은 승인 없이 달 수 있어요. 별표 1에 적힌 예시는 이래요.

  • 높이·너비: 루프캐리어, 루프탑텐트, 자전거·스키 캐리어, 승하차용 보조발판(좌우 각 50mm 이내), 그늘막(좌우 각 125mm 이내)
  • 엔진: 시동 리모컨, 흡·배기 다기관, 에어클리너, 터보·인터쿨러 규격 변경(원동기 형식 변경은 제외)
  • 소음·배기: 배기관 팁(소음기가 안 바뀔 때), 마지막 소음기 뒤 배기관(수직형 제외), 자기인증 소음방지장치
  • 제동·조향: 브레이크 디스크·패드, 직경이 같은 핸들
  • 차체·등화: 범퍼, 에어스포일러, 썬루프, 자기인증 등화장치, LED 번호등

운전자 메모: 경미한 튜닝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경미한 튜닝 부품끼리 기능이 다른 인증부품을 조합해 다는 경우도 경미한 튜닝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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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튜닝 처벌과 원상복구

위반 근거 처벌
승인 없이 튜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승인 없이 튜닝된 차인 걸 알면서 운행 제81조 제20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설치·추가·삭제 제35조 제2항, 제8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승인 없이 튜닝해 준 정비업자 등 제57조 제2항 등록 취소·사업 정지 등
튜닝검사를 받지 않음 제82조 제4호 1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과 별개로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승인 없이 튜닝한 차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와 임시검사를 명해야 해요. 정기검사도 차가 안전기준에 맞는지 보는 검사라, 기준에 안 맞게 바꾼 장치는 검사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요즘 문제가 되는 소프트웨어 무단 활성화(제조사가 허용하지 않은 주행 보조 기능을 임의로 켜는 것)는 제35조 제2항 「누구든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조항 위반이 처벌이 가장 무거워요.

의외로 많이 묻는 것이 「과태료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2025년 9월 정부의 경제형벌 완화 방안에 불법 튜닝을 과태료로 바꾸는 방향이 담겼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2026년 10월 2일 시행 자동차관리법과 12월 17일 시행 예정 개정법 모두 징역·벌금 조항이 그대로예요.

튜닝 승인 받는 순서와 수수료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검사 수수료는 경·소형 31,000원, 중형 36,000원, 대형 40,000원이고 승인 신청은 별도예요.
  1. 승인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사이버검사소 또는 검사소)에 튜닝 승인 신청서를 내요. 제원이 바뀌면 튜닝 전·후 주요제원대비표, 외관이 바뀌면 외관도, 그리고 튜닝할 장치의 설계도를 붙여요.
  2. 승인서 받기: 과급기·중간냉각기, 조향·제동·연결·견인장치,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 픽업형 화물차 적재함 덮개는 신청일부터 1일, 그 밖의 구조·장치는 10일 안에 나와요.
  3. 작업: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공단 확인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등에게서만 작업해요.
  4. 튜닝검사: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공단 검사소에서 받아요. 합격해야 절차가 끝나요.
튜닝 승인 절차는 공단 승인 신청, 1일 또는 10일 안 승인서, 정비업체 작업, 45일 안 튜닝검사 4단계예요.
수수료 (공단 안내) 경·소형 중형 대형
튜닝검사 31,000원 36,000원 40,000원
재검사(배출가스검사 병행) 21,300원 25,100원 27,300원
튜닝승인 신청 구조 및 장치 변경 60,000원 · 장치 변경 35,000원

불법 튜닝은 승인 대상 구조·장치를 승인 없이 바꾼 것이고, 경미한 튜닝은 승인이 필요 없어요. 오늘은 하려는 튜닝이 고시 별표 1의 경미한 구조·장치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인 대상인지 경미한 튜닝인지 헷갈리면 작업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차를 팔거나 넘길 계획이라면 자동차 명의이전 순서도 함께 보세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불법 튜닝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가 정한 승인 대상 구조·장치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승인 없이 바꾸는 것이에요.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바꾸는 것도 해당해요. 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힌 경미한 튜닝과 인증받은 튜닝 부품은 승인 없이 할 수 있어요.

Q불법 튜닝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제20호에 따라 승인 없이 튜닝한 사람과, 승인 없이 튜닝된 차인 걸 알면서 운행한 사람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실제 처분은 사안마다 달라요.

Q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

구조는 길이·너비·높이와 총중량, 장치는 원동기·동력전달장치, 차축,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고전원전기장치, 차체·차대, 연결·견인장치, 승차·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등화장치, 내압용기 등이에요.

Q승인 없이 해도 되는 튜닝은 무엇인가요?
A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경미한 구조·장치예요. 예를 들어 루프캐리어·루프탑텐트, 범퍼·에어스포일러, 배기관 팁, 직경이 같은 핸들, 브레이크 디스크·패드, 자기인증 등화장치, LED 번호등 등이 있어요. 안전기준에 맞게 달아야 해요.

QLED 전조등으로 바꾸면 불법인가요?
A

등화장치는 승인 대상이에요.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제작사가 기준 적합을 스스로 인증)을 한 등화장치로 바꾸는 건 경미한 튜닝이라 승인이 필요 없어요. 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램프는 공단에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Q머플러(소음기)를 바꾸면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소음방지장치는 승인 대상이에요. 다만 소음기가 바뀌지 않는 배기관 팁, 마지막 소음기 뒤쪽 배기관(차 위로 세운 수직형은 제외), 자기인증을 한 소음방지장치는 경미한 튜닝으로 승인이 필요 없어요.

Q튜닝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 기준으로 튜닝승인 신청은 구조 및 장치 변경 6만 원, 장치 변경 3만 5천 원이에요. 튜닝검사는 경·소형 3만 1천 원, 중형 3만 6천 원, 대형 4만 원이에요.

Q튜닝 승인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과급기·조향·제동·소음방지장치 등은 신청일부터 1일, 그 밖의 구조·장치는 10일 안에 승인서가 나와요. 승인 뒤 정비업체에서 작업하고 45일 안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해요.

Q튜닝검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4호에 따라 튜닝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도난·사고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Q불법 튜닝이 적발되면 원상복구해야 하나요?
A

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승인 없이 튜닝한 차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와 임시검사를 명해야 해요. 처벌과 별개로 차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해요.

Q차 소프트웨어 기능을 몰래 켜는 것도 불법인가요?
A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삭제하지 못하게 해요. 위반하면 제8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Q불법 튜닝 처벌이 과태료로 바뀌었나요?
A

2025년 9월 정부가 경제형벌 완화 방안에서 불법 튜닝을 과태료로 바꾸는 방향을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2026년 10월 2일 시행 자동차관리법과 12월 17일 시행 예정 개정법 모두 제81조의 징역·벌금 조항이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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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예요. 차종·지역·계약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나 계약 전에 위택스, 차량등록사업소, 보험사에 확인해 주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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