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비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8

자동차 폐차 보상금, 조기폐차 지원금과 말소등록 순서

자동차 폐차 보상금은 고철값 시세라 업체마다 달라요. 정부 돈은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2026년 4등급 경유차(3.5톤 미만)는 최대 800만 원, 5등급은 최대 300만 원이에요. 폐차하면 해체재활용업자가 말소등록을 대신하고, 자동차세는 말소일까지만 일할 계산해요.

5초 요약

자동차 폐차 보상금 5초 요약

폐차할 때 받는 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폐차장이 차를 넘겨받으며 주는 폐차 보상금(고철값)인데, 정해진 공식 금액이 없고 차 무게·부품·시세에 따라 업체마다 달라요. 다른 하나는 정부·지자체의 조기폐차 지원금이에요. 2026년 서울시 공고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는 최대 300만 원이고, 차량 기준가액(보험개발원이 정한 차값)을 바탕으로 정해요. 폐차는 시·군·구에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맡겨야 하고, 그 업자가 말소등록을 대신 신청해요(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세는 말소등록일까지만 일할 계산해요(지방세법 제130조).

  • 폐차 보상금고철값·부품값 시세라 공식 금액 없음, 업체 2~3곳 견적 비교
  • 조기폐차 지원금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최대 800만 원 · 5등급 최대 300만 원(2026년, 5등급은 올해로 끝)
  • 말소등록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 → 업자가 말소 대신 신청
  • 세금·보험자동차세는 말소일까지 일할 계산 · 의무보험도 해지 가능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가요
  1. 폐차할 때 받는 돈은 두 가지예요
  2. 조기폐차 지원금: 2026년 4등급 800만 원·5등급 300만 원
  3. 내 지원금 대략 계산하기
  4. 신청 순서: 지원금 신청 → 확인서 → 폐차
  5. 말소등록: 업자가 대신 신청해요
  6. 자동차세와 보험: 말소일까지만 내요
  7. 놓치기 쉬운 점

자동차 폐차 보상금은 폐차장이 고철값·부품값 시세로 정해 주는 돈이라 공식 금액이 없어요. 정부가 정한 돈은 조기폐차 지원금이에요. 2026년 서울시 공고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는 최대 300만 원이고, 폐차하면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말소등록을 대신 신청해요. 아래는 자동차관리법·지방세법 원문과 서울시·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공식 안내만 따랐어요.

2026년 조기폐차 지원금은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 최대 300만 원이고, 폐차 보상금은 업체별 시세예요.

폐차할 때 받는 돈은 두 가지예요

구분 누가 주나 금액 정하는 방법 공식 기준
폐차 보상금(고철값)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차 무게·부품·고철 시세 없음, 업체별 견적
조기폐차 지원금 정부·지자체(시·도 공고)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정해진 차값) × 지원율, 상한 안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지자체 공고

많은 사람들이 "폐차하면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알지만, 의외로 정부 지원금은 배출가스 4·5등급 차처럼 오래된 차만 받을 수 있어요. 등급이 높은 일반 차는 폐차장 보상금만 받아요. 같은 차라도 업체마다 보상금이 다르니 2~3곳에 견적을 받아 보세요.

조기폐차 지원금: 2026년 4등급 800만 원·5등급 300만 원

서울시 2026년 공고에 실린 총중량 3.5톤 미만 차의 상한은 아래와 같아요. 3.5톤 이상 차와 건설기계는 배기량·종류별로 상한이 따로 있어요(4등급 경유차 3,500cc 이하 720만 원부터, 5등급 3,500cc 이하 440만 원부터).

배출가스 등급 (3.5톤 미만) 상한 1차(폐차할 때) 2차(차 살 때)
4등급 경유차 800만 원 70%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를 살 때만)
5등급 차(휘발유·LPG 포함) 300만 원 100% 없음
3.5톤 미만 조기폐차 지원금은 4등급 경유차 상한 800만 원(1차 70%, 2차 30%), 5등급 차 상한 300만 원(1차 100%)이에요.

예를 들어 기준가액(보험개발원이 정한 차값)이 300만 원인 4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사면, 1차 210만 원과 2차 90만 원을 합쳐 300만 원을 받아요. 2차는 폐차한 차와 새로 산 차의 주인이 같아야 하고, 신청일 전에 차를 6개월 넘게 계속 갖고 있어야 해요.

운전자 메모: 서울시는 5등급 운행차 조기폐차 지원이 2026년으로 끝난다고 안내했어요. 서울시의 2026년 접수는 3월 3일부터 10월 16일까지였고,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나요. 다른 시·도는 기간과 예산이 다르니 주소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서울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안) 거주자는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를 폐차하면 100만 원을 더 받아요.

내 지원금 대략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기준가액은 신청할 때 안내받는 값이고, 계산 결과는 서울시 공고의 3.5톤 미만 상한을 넣은 예시예요.

신청 순서: 지원금 신청 → 확인서 → 폐차

  1. 등급 조회: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의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에서 차량번호로 등급을 확인해요. 문의는 1833-7435예요.
  2. 지원 신청: 같은 누리집의 「저공해조치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요. 서울시는 방문·이메일 신청을 받지 않았어요.
  3. 지급대상 확인서 받기: 선정되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가 와요.
  4. 폐차: 확인서를 받은 뒤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해요. 확인서 전에 폐차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5. 보조금 청구: 서울시 기준으로 1차는 확인서 발급일부터 2개월 안, 2차는 4개월 안에 청구해요.

말소등록: 업자가 대신 신청해요

자동차 폐차 순서는 등급·지원 대상 조회, 등록 업체 선택, 차·등록증·번호판 인계, 말소등록, 보험 해지와 자동차세 확인 5단계예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말소등록(차 등록을 지우는 것)을 해야 한다고 정해요.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이때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말소등록을 신청해요. 업자는 차·자동차등록증·번호판을 넘겨받고, 폐차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고, 등록증과 번호판을 다시 쓸 수 없게 폐기해야 해요(제58조 제6항).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사업이에요(제53조). 폐차 인수 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발급을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80조). 등록되지 않은 곳에 넘기면 말소가 안 돼 자동차세가 계속 나올 수 있으니, 폐차 전에 업체 등록 여부를 물어보세요.

자동차세와 보험: 말소일까지만 내요

  • 자동차세: 말소등록한 날이 속한 기분(1~6월 또는 7~12월)의 세금은 말소일까지만 일할 계산해요(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계산은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 일수 ÷ 그해 총일수예요(시행령 제126조). 연납(1년 치를 한 번에 냄)을 했다면 남은 기간분을 돌려받는지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확인해 보세요.
  • 자동차보험: 폐차해도 저절로 해지되지 않아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2조는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멈췄거나 해체재활용업자가 차·등록증·번호판을 넘겨받고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의무보험(법으로 꼭 들어야 하는 보험)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 폐차 인수 증명서를 보험사에 내고 해지하면, 남은 기간 보험료는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계산해 돌려줘요.

놓치기 쉬운 점

폐차 전 확인할 4가지는 지원금 먼저 신청, 등록 업체 여부, 폐차 인수 증명서, 연납한 자동차세 환급 여부예요.
  • 지원금은 폐차보다 먼저: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뒤 폐차해야 해요. 순서가 바뀌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압류·저당이 있는 차: 압류나 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말소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참고). 오래 세워 둔 차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먼저 떼어 보고 업체와 시·군·구청에 물어보세요.
  • 보상금과 지원금은 별개: 폐차장 보상금은 업체가,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자체가 줘요. 서로 빼고 주는 돈이 아니니 둘 다 확인해요.

폐차할 때는 업체 보상금(시세)과 정부 조기폐차 지원금(2026년 4등급 최대 800만 원·5등급 최대 300만 원)이 따로 있고, 말소등록은 등록된 해체재활용업자가 대신 해요. 오늘은 mecar.or.kr에서 내 차 배출가스 등급을 먼저 조회해 보세요. 4·5등급이면 지원금 신청이 먼저, 아니면 업체 견적 비교가 먼저예요. 차를 팔 계획이라면 자동차 이전등록 비용을, 다음 차로 전기차를 생각한다면 전기차 충전요금 비교를 함께 보세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자동차 폐차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A

폐차 보상금은 법이나 정부가 정한 금액이 없어요.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이 차를 넘겨받으며 고철값과 재사용 부품값을 따져 주는 돈이라 차 무게, 차종, 부품 상태, 그때 고철 시세에 따라 달라요. 같은 차라도 업체마다 다르니 2~3곳에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세요.

Q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서울시 공고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이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휘발유·LPG 포함)는 최대 300만 원이에요. 실제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바탕으로 정해지고, 3.5톤 이상 차는 배기량별로 상한이 따로 있어요.

Q4등급 경유차는 지원금을 두 번 나눠 받나요?
A

네. 서울시 공고 기준으로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는 폐차할 때 1차로 70%를 받고, 그 뒤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를 사면 2차로 30%를 받아요. 예를 들어 기준가액 300만 원이면 1차 210만 원, 2차 90만 원이에요. 다른 차를 사지 않으면 1차만 받아요.

Q5등급 차 조기폐차 지원은 언제까지인가요?
A

서울시는 5등급 운행차 조기폐차 지원이 2026년으로 끝난다고 안내했어요. 5등급 3.5톤 미만 차는 1차 100%만 지급하고 2차(차 구매) 지원은 없어요. 다른 시·도의 남은 접수 일정은 주소지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Q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운영)의 「저공해조치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해요. 서울시 2026년 접수는 3월 3일부터 10월 16일까지였어요. 지자체마다 기간이 다르고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나요.

Q조기폐차는 폐차부터 하고 신청하면 되나요?
A

아니요. 먼저 신청해서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뒤 폐차해야 해요. 서울시 공고 기준으로 1차 보조금은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2차 보조금은 4개월 안에 청구해요. 폐차부터 해 버리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Q내 차 배출가스 등급은 어디서 보나요?
A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의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해요. 등급 문의는 1833-7435로 할 수 있어요.

Q말소등록은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A

보통은 안 해도 돼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은 폐차를 맡긴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말소등록을 신청한다고 정해요. 업자는 차·등록증·번호판을 넘겨받고 폐차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해요(제58조 제6항).

Q폐차하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A

말소등록한 날이 속한 기분(1~6월 또는 7~12월)의 자동차세는 말소일까지만 일할 계산해요(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계산은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 일수 ÷ 그해 총일수로 해요(시행령 제126조). 연납을 했다면 남은 기간분이 돌려받을 대상인지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확인해 보세요.

Q폐차하면 자동차보험도 해지되나요?
A

저절로 해지되지는 않으니 보험사에 해지를 신청해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2조는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멈춘 경우와 해체재활용업자가 차·등록증·번호판을 넘겨받고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의무보험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 돌려받는 보험료는 남은 기간과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계산해요.

Q등록 안 된 업체에 폐차를 맡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사업이에요(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록 업체가 아니면 말소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동차세·과태료가 계속 나올 수 있고, 조기폐차 지원금도 받을 수 없어요. 폐차 전에 업체 등록 여부와 폐차 인수 증명서 발급을 꼭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예요. 차종·지역·계약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나 계약 전에 위택스, 차량등록사업소, 보험사에 확인해 주세요. 편집 원칙 보기

다른 차 정보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