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기준, 약관 위자료와 휴업손해 계산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계산해요. 부상 위자료는 상해 급수에 따라 15만~200만 원, 휴업손해는 실제 줄어든 수입의 85%예요. 내 과실만큼 줄고, 형사합의는 보험 합의와 따로예요. 합의 전 확인할 것도 정리했어요.
교통사고 합의금 5초 요약
보험사가 주는 교통사고 합의금은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계산해요. 다쳤을 때는 치료비에 더해 부상 위자료(상해 1급 200만 원 ~ 14급 15만 원)와 휴업손해(실제 줄어든 수입의 85%)가 들어가요. 후유장애가 남으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사망이면 위자료 8천만 원(65세 미만)·5천만 원(65세 이상)과 장례비 500만 원이 기준이에요. 이렇게 나온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빼요(과실상계).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처벌과 관련해 피해자와 따로 하는 합의라 보험 합의금과 별개예요. 합의서에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우니 치료가 끝난 뒤 정해요.
- 부상 위자료상해 급수별 1급 200만 원 · 7급 40만 원 · 12~14급 15만 원
- 휴업손해서류로 증명한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 사망위자료 8천만 원(65세 미만) · 5천만 원(65세 이상) + 장례비 500만 원
- 과실상계나온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뺌 · 형사합의는 따로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가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주는 손해배상이고, 금액은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계산해요. 다쳤을 때는 치료비에 **부상 위자료(상해 1급 200만 원 ~ 12~14급 15만 원)**와 **휴업손해(실제 줄어든 수입의 85%)**가 더해지고, 그 합계에서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빼요. 형사합의는 이것과 따로예요. 아래 숫자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원문과 관련 법률 원문만 따랐어요.

합의금은 무엇으로 이뤄지나요
| 항목 | 약관 기준 | 누가 받나 |
|---|---|---|
| 치료관계비 | 실제 치료비(12~14급은 4주 기준, 진단서 소견에 따라 연장) | 병원에 직접 지급 가능 |
| 부상 위자료 | 상해 급수별 15만~200만 원 | 피해자 본인 |
| 휴업손해 | 하루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 수입 감소를 서류로 증명한 피해자 |
| 간병비 | 상해 1~5급 등 객관적 증빙이 있을 때 | 피해자 본인 |
| 후유장애 | 위자료 + 상실수익액(노동능력상실률 기준) | 피해자 본인 |
| 사망 | 장례비 500만 원 + 위자료 + 상실수익액 | 유족(민법 상속 규정) |
부상 위자료는 상해 급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1~14급 구분)에 따라 정해져요. 1급 200만 원, 2급 176만 원, 3급 152만 원, 4급 128만 원, 5급 75만 원, 6급 50만 원, 7급 40만 원, 8급 30만 원, 9급 25만 원, 10·11급 20만 원, 12~14급 15만 원이에요. 흔한 경상(12~14급)이면 위자료 자체는 15만 원이에요.
휴업손해와 경상 치료비: 증명한 만큼만
휴업손해(일을 못 해 줄어든 수입)는 세법상 서류 같은 자료로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만 줘요. 계산은 하루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예요. 휴업일수는 상해 정도를 보고 치료 기간 안에서 인정해요.
- 가사종사자(2인 이상 세대에서 가사만 하는 사람):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봐요.
- 무직자·학생·연금생활자: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봐요.
-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이에요. 농업인·어업인은 증명하면 70세예요.
12~14급 경상 환자의 치료비는 다친 날부터 4주 동안 실제 치료비가 기준이에요. 4주가 지나도 진단서에 추가 치료 소견이 있으면 그 기간 안의 치료비를 받고, 8주가 지난 뒤에도 치료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검토·심의를 거쳐요.
운전자 메모: 많은 사람들이 "오래 입원하면 합의금이 많아진다"고 알지만, 의외로 약관 위자료는 입원 기간이 아니라 상해 급수로 정해져요. 경상이면 15만 원이고, 늘어나는 건 증명된 휴업손해와 실제 치료비예요.
후유장애와 사망: 나이와 노동능력상실률로 정해요

사망 사고는 장례비 500만 원에 위자료가 더해져요. 위자료는 사망 당시 65세 미만이면 8,000만 원, 65세 이상이면 5,0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살아 있었다면 벌었을 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상실수익액이 계산되고, 유족이 민법 상속 규정에 따라 나눠요.
후유장애(치료 뒤에도 남는 장해)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일할 능력을 잃은 비율)로 정해요.
|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애 위자료 |
|---|---|
| 50% 이상, 65세 미만 | 4,500만 원 × 상실률 × 85% |
| 50% 이상, 65세 이상 | 4,000만 원 × 상실률 × 85% |
| 45% 이상 50% 미만 | 400만 원 |
| 27% 이상 35% 미만 | 200만 원 |
| 14% 이상 20% 미만 | 120만 원 |
| 0% 초과 5% 미만 | 50만 원 |
표에 없는 구간은 35~45% 240만 원, 20~27% 160만 원, 9~14% 100만 원, 5~9% 80만 원이에요. 부상 위자료가 이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줘요.
과실상계: 내 과실만큼 빼요
약관 별표 「과실상계」에 따라 위에서 나온 금액에서 피해자 쪽 과실비율만큼 빼요.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비율을 써요.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과정은 교통사고 보험처리 방법에서 볼 수 있어요.
- 의무보험(대인배상 I) 사망: 상계 뒤 금액이 2,000만 원보다 적으면 2,000만 원을 보상해요.
- 부상: 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간병비보다 적어도 대인배상 I 한도 안에서 치료관계비(입원 식대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해요.
- 차량 운전자가 12~14급으로 다친 경우: 치료비가 대인배상 I 한도를 넘으면 보험사가 먼저 다 낸 뒤, 넘은 금액 중 피해자 과실비율만큼을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형사합의는 보험 합의와 따로예요
보험 합의금은 보험사가 주는 손해배상이고,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가 처벌과 관련해 피해자와 따로 하는 합의예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다친 사고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뜻에 반해 공소(재판에 넘기는 것)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다음 경우는 예외예요.
- 사고 뒤 구호 없이 도주했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20km/h 초과·앞지르기 위반·철길건널목·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무면허·음주 등 12가지 위반으로 다치게 한 경우
이런 사고는 보험에 들어 있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가해자 쪽이 해당 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하기도 해요(공탁법 제5조의2).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무엇을 얼마까지 보장하는지는 가입한 약관에서 확인해요. 음주 사고의 처벌 기준은 법 사전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서 볼 수 있어요.
합의 전에 확인할 것

- 치료가 끝났는지: 합의는 민법상 화해 계약이라, 서명하면 양보한 권리는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에요(민법 제731조·제732조).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애 진단까지 받은 뒤 정하는 편이 안전해요.
- 미리 받을 수 있는 돈: 합의 전이라도 가해자 보험사에 치료비 전액과 그 밖의 보험금 일부를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보험사에 직접 청구도 돼요(제10조).
- 기한: 보험사 직접청구·가불금 청구권은 3년이에요(제41조). 가해자에게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 날부터 10년이에요(민법 제766조).
- 금액이 납득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내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약관 기준을 대신해요(표준약관 제10조 제2항). 소송 비용과 기간이 드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놓치기 쉬운 점
- 약관 기준은 보험사가 주는 금액의 기준: 실제 합의 금액은 과실비율, 증명된 수입, 상해 급수, 후유장애 판정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의 숫자는 약관 기준 예시예요.
- 상대 보험사 제안은 바로 답하지 않기: 계산 내역(위자료·휴업손해·과실상계)을 서면으로 받아 항목별로 맞는지 확인해요.
- 동승자는 감액될 수 있어요: 가해 차에 함께 탔던 사람은 약관 별표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줄어들 수 있어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약관의 부상 위자료(15만~200만 원)·휴업손해(85%)·후유장애·사망 기준으로 계산하고, 피해자 과실만큼 빼며, 형사합의는 따로 진행돼요. 오늘은 진단서에 적힌 상해 급수와 치료 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치료가 끝났는지, 아직 진행 중인지에 따라 지금 합의할지 미룰지가 정해져요. 사고 직후 처리 순서는 교통사고 보험처리 방법에서, 사고 뒤 차를 넘길 때의 절차는 자동차 이전등록 비용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보험사는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으로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후유장애·사망 보험금을 계산해요. 소송으로 가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기준이 돼요(표준약관 제10조 제2항).
Q부상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약관은 상해 급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1~14급 구분)에 따라 정해요. 1급 200만 원, 2급 176만 원, 3급 152만 원, 4급 128만 원, 5급 75만 원, 6급 50만 원, 7급 40만 원, 8급 30만 원, 9급 25만 원, 10·11급 20만 원, 12~14급 15만 원이에요.
Q경미한 사고(12~14급)는 치료비를 얼마나 받나요?
12~14급 경상 환자는 다친 날부터 4주 동안 실제 치료비를 받고, 4주가 지나도 진단서에 추가 치료 소견이 있으면 그 기간 안의 치료비를 받아요. 8주가 지난 뒤에도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검토·심의를 거쳐요.
Q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쳐서 일을 못 해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세법상 서류 같은 자료로 증명한 경우에 한해, 하루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로 계산해요.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무직자·학생·연금생활자는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봐요.
Q후유장애가 남으면 위자료가 어떻게 되나요?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이면 65세 미만은 4,500만 원 × 상실률 × 85%, 65세 이상은 4,000만 원 × 상실률 × 85%예요. 50% 미만이면 구간별로 정해져 있어 45~50% 400만 원부터 5% 미만 50만 원까지예요.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상실수익액이 따로 계산돼요.
Q사망 사고 합의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약관 기준 장례비 500만 원, 위자료는 사망 당시 65세 미만이면 8,000만 원, 65세 이상이면 5,0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살았다면 벌었을 수입(상실수익액)이 더해지고, 위자료는 민법 상속 규정에 따라 유족이 나눠요.
Q내 과실이 있으면 합의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약관 별표 「과실상계」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서 피해자 쪽 과실비율만큼 빼요. 예를 들어 과실이 20%면 계산된 금액의 80%가 기준이에요. 다만 대인배상 I 사망보험금은 상계 뒤 2천만 원보다 적으면 2천만 원을, 부상은 치료비와 간병비를 보상해요.
Q형사합의금은 보험 합의금과 다른가요?
네. 보험 합의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주는 손해배상이고,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가 처벌과 관련해 피해자와 따로 하는 합의예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12가지 위반이나 뺑소니·중상해 사고는 보험에 들어 있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돼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보장 범위는 가입한 약관에서 확인해요.
Q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 금액이 납득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약관 기준을 대신해요(표준약관 제10조 제2항).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가해자 쪽이 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하기도 해요(공탁법 제5조의2).
Q합의 전에 보험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네.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에 치료비 전액과 그 밖의 보험금 일부를 가불금(미리 받는 돈)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제10조). 이 청구권은 3년 안에 써야 해요(제41조).
Q합의서에 서명한 뒤 후유증이 생기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합의는 민법상 화해 계약이라, 양보한 권리는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에요(민법 제731조·제732조). 그래서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애 진단까지 받은 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해요. 예외적인 경우의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서 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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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소송 시 확정판결 금액), 별표 1 대인배상 지급기준(장례비 500만 원, 사망 위자료 8천만·5천만 원, 부상 위자료 급별 200만~15만 원, 12~14급 치료비 4주·8주 기준, 휴업손해 85%, 후유장애 위자료), 별표 3 과실상계 (2026-09-10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피해자 직접청구)·제11조(가불금)·제41조(청구권 시효 3년) (2026-10-0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피해자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공소 금지와 12가지 예외·도주·음주측정 거부) (2025-06-04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제732조(화해의 창설적 효력)·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한 날부터 10년) (2026-03-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 법원 공탁소에 변제공탁) (2026-10-02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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