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주차 10만 원·주차 방해 50만 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표지 없이 주차하면 10만 원, 물건을 쌓거나 앞을 막는 주차 방해는 50만 원이에요. 장애인이 타지 않은 표지 차량도 10만 원이고, 표지를 빌려주면 회수·재발급 제한까지 받아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5초 요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표지 없는 차를 세우면 과태료 10만 원, 구역 안팎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차를 대서 막으면 주차 방해 50만 원이에요. 표지가 붙은 차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으면 똑같이 10만 원이고, 표지를 빌려주거나 위·변조하면 표지 회수와 최대 2년 재발급 제한을 받아요.
- 주차표지 없는 차 · 장애인 안 탄 표지 차량 모두 10만 원
- 주차 방해구역 안·앞뒤·옆·진입로에 물건이나 차로 막으면 50만 원
- 표지 부당 사용양도·대여·위변조는 표지 회수 + 6개월~2년 재발급 제한
- 근거편의증진법 제17조·제27조, 시행령 별표 2의4·별표 3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가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표지 없이 주차하면 10만 원, 물건을 쌓거나 앞을 막는 주차 방해는 50만 원이에요. 표지가 붙은 차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똑같이 10만 원이에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금액표
과태료 근거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27조예요. 법률은 상한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에 적혀 있어요.

| 위반 | 법률 상한 | 시행령 금액 |
|---|---|---|
| 표지 없는 차 주차 | 20만 원 | 10만 원 |
| 표지 차량인데 장애인 미탑승 | 20만 원 | 10만 원 |
| 주차 방해 | 100만 원 | 50만 원 |
의외로 직접 주차한 것보다 막는 쪽이 5배 비싸요. 구역에 차를 대지 않았더라도 바로 옆에 차를 붙여 대서 장애인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주차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사소한 부주의였거나 바로 고쳤다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체납 중이면 제외), 위반이 무거우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 늘려도 법률 상한은 넘지 않아요.
주차 방해로 보는 4가지 행위

주차 방해는 시행령 제9조가 정한 행위만 해당해요. 구역 안 물건 쌓기, 구역 앞·뒤·양옆 물건 쌓기나 주차, 진입로 막기, 주차선과 장애인 표시 훼손이에요.
운전자 메모: 아파트·마트 주차장에서 장애인 구역 옆 빈칸이 없다고 구역 앞에 잠깐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진입로를 막으면 1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장애인 주차표지, 누가 받을 수 있나
표지는 「주차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표지예요. 시행령 제7조의3이 발급 대상을 정해요.

보행상 장애 여부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제4장의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을 따라요. 표준 기준표에 ○로 표시된 장애는 당연히 인정하고, △는 판정기준에 따라 따로 판단해요.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점수로 정하는 조사) 결과가 기준을 넘으면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는 2020년 10월 30일부터 이렇게 넓혔다고 안내했어요.
신청 순서는 이래요.
- 주소지 시·군·구에 신청해요(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가 정한 방법).
- 보행상 장애 해당 여부를 확인받아요.
- 표지를 받아 차에 붙이고, 표지의 차량번호와 실제 차가 같은지 확인해요.
표지를 빌려주면 과태료보다 무거운 제한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면 표지를 회수하고 재발급을 막아요. 위·변조나 그 밖의 부당 사용도 같아요.
| 위반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양도·대여 | 6개월 | 1년 | 2년 |
|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 경고 | 6개월 | 1년 |
| 위조·변조 | 6개월 | 1년 | 2년 |
| 그 밖의 부당 사용 | 6개월 | 1년 | 2년 |
횟수는 최근 2년 안의 같은 위반으로 세고, 여러 위반이 겹치면 기간을 더하되 최대 2년이에요. 온라인에 「표지 부당 사용 과태료 200만 원」이라는 안내가 남아 있지만, 지금 시행 중인 편의증진법 제27조에는 그런 과태료 조항이 없어요.
신고와 단속은 누가 하나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시설을 맡은 시설주관기관(대개 시·군·구)이 해요. 법 제17조 제6항은 복지·교통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을 맡길 수 있게 했어요.
불법주차를 봤다면 관할 시·군·구나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어요. 안전신문고 누리집(PC)에는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이 없다고 안내돼 있으니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사진을 몇 장, 어떤 간격으로 찍어야 하는지는 앱 신고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정리하면 표지 없이 세우면 10만 원, 막으면 50만 원, 표지를 빌려주면 최대 2년 재발급 제한이에요. 오늘은 우리 집 차에 붙은 표지의 차량번호와 탑승자 조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가족 차에 표지가 있다면 장애인이 함께 탈 때만 쓰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 관련 다른 규정은 불법 튜닝 기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안전한 주차 문화, 작은 확인부터 함께 지켜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주차표지가 붙지 않은 차를 세우면 10만 원이에요. 시행령 별표 3에 적힌 금액이고, 법률이 정한 상한은 20만 원이에요.
Q장애인 주차표지가 붙은 차인데 장애인이 안 타고 있으면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표지가 붙어 있어도 과태료 10만 원이에요. 법 제17조 제4항이 이 경우도 같은 위반으로 봐요. 여기에 표지 재발급 제한(1차 경고, 2차 6개월, 3차 이상 1년)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Q주차 방해 과태료 50만 원은 어떤 경우인가요?
구역 안에 물건을 쌓거나, 구역 앞·뒤·양옆에 물건을 쌓거나 차를 대거나, 진입로를 막거나, 주차선과 장애인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경우예요. 시행령 제9조에 적힌 4가지 행위예요.
Q잠깐 정차만 해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법은 표지 없는 차의 「주차」를 금지해요. 실제로 주차로 볼지, 단속을 어떻게 할지는 단속 공무원 판단이라 시간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구역 앞을 막고 서 있었다면 주차 방해(50만 원)가 될 수도 있어요.
Q과태료를 줄여 주는 경우도 있나요?
네. 사소한 부주의였거나 위반을 바로 고친 경우 등은 별표 3 일반기준에 따라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어요.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줄여 주지 않아요.
Q반대로 과태료가 늘어날 수도 있나요?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 늘려도 법률 상한(주차 20만 원, 주차 방해 1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어요.
Q장애인 주차표지를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표지를 회수하고 재발급을 제한해요. 양도·대여, 위·변조, 그 밖의 부당 사용은 1차 6개월, 2차 1년, 3차 이상 2년이에요. 여러 위반이 겹치면 기간을 더하되 최대 2년이에요.
Q표지 부당 사용 과태료 200만 원은 지금도 있나요?
2025년 12월 21일 시행 중인 편의증진법 제27조에는 표지 부당 사용 과태료 조항이 없어요. 지금 법은 표지 회수와 재발급 제한으로 다뤄요. 다만 위조·변조처럼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은 과태료와 별개로 수사기관이 판단해요.
Q장애인 주차표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가 정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본인 명의 차 1대, 또는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사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의 명의 차 1대예요. 국가유공자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1년 이상 리스·렌트한 차도 해당해요.
Q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시설을 맡은 시·군·구 같은 시설주관기관이 해요. 관할 시·군·구나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어요. 안전신문고 누리집(PC)에서는 불법 주정차 신고를 받지 않으니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고, 사진 요건은 앱 신고 화면에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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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하기」 — 안전신고·생활불편·자동차·교통위반 메뉴, 누리집에서는 불법 주정차 신고 접수 기능을 운영하지 않아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 (2026-10-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7조 — 표지 없는 차·장애인 미탑승 표지 차량 주차 금지, 주차 방해 금지, 과태료 상한 20만 원·100만 원 (2025-12-2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8조·제9조, 별표 2의4·별표 3 — 표지 발급 대상, 주차 방해 4가지, 재발급 제한 6개월~2년, 과태료 10만·10만·50만 원과 2분의 1 감경·가중 (2026-01-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제2025-228호 — 제4장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당연 인정, △ 판정) (2025-12-31)
- 서울특별시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의 주차표지 발급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안내」 — 2020-10-30부터 종합조사 결과로 주차가능 표지 발급 확대, 주민센터 신청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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